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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22년 소규모 사업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확인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y 무르병자리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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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보도자료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 가독성을 위해 정리 요약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지원 요건 및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 금액

지원 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안내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검색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728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처 :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1767&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5&sub1=6&sub2=1&sub3=0 

 

공단소개 > 보도자료·CI > 보도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상세보기 > 올해 장애인근로자를 고

내용 올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 올해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사장 조향현,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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