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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by 무르병자리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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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매년 오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는 휴무이고 누군가는 근무이고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으로서 희비가 갈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휴무인 지 아닌지와 자주 묻는 질문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정확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써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 날이냐 아니냐인데, 5월 1일은 아쉽지만 빨간 날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한답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하며 빨간 날을 의미함.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로 토요일 같은 유급휴일을 말함.

 

그래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라는 느낌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은 본인 직장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직장분들은 휴일입니다. 즉, 쉬는 날이죠.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신 분들은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고 관공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떤 곳들이 쉬고 근무하는 지 질문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근로자의 날에 모두 쉬는 것 맞나요?
  • 답변 : 아니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구청, 학교, 공무원, 주민센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합니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은행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 질문 : 저희는 교사 또는 공무원인데 쉬거나 단축 근무해요!
  • 답변 : 휴일 또는 단축 근무를 갖는 것은 그 기관의 재량입니다.

 

  • 질문 :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직장인데, 안 쉬면 신고 되나요?
  • 답변 :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수당을 받거나 대체 휴가를 주어준다면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단,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했을 경우 50% 추가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근로자의 날

 

  • 질문 : 병원은 쉬는 곳이 있고 안 쉬는 곳이 있던데요?
  • 답변 : 공공시설 속성을 보여주는 종합병원인 경우 보통 진료를 합니다. 다만, 사설 병원과 같은 개인 병원인 경우는 재량에 따라 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질문 : 저희 집 근처 은행은 근무하던데요?
  • 답변 : 은행이라 할지라도 일부 관공서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보시려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의 휴무 차이는 뭐죠?
  • 답변 :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휴무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단, 이 또한 각 시설마다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 백화점 근로자는 왜 안 쉬나요?
  • 답변 : 안 쉰다기보단, 일반적으로 공휴일과 주휴일에 백화점 같은 시설은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쉬지 않고 추가 수당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휴일에 단기 알바 등 추가 수당을 붙여서 고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질문 :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자영업자 본인이 대표인 경우 재량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나 정비소와 같이 휴일에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의 경우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런 경우엔 대체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로 많이 질문하는 곳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그 시설과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최종 결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직장도 쉬지 않고 수당과 대체휴일만 주어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일하는 분들께 헷갈리게 만드는 날이고 울고 웃을 수 있는 날이지만 포인트만 잡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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